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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(경영공시) 및 제12조(통합공시)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(통합공시)
-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~제12조
-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~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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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
-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
-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
-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(공기업·준정부기관에 한한다)
- 정관·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.
-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
-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
- 「감사원법」 제31조(변상책임의 판정등) 내지 제34조의2(권고등)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, 징계·시정·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)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
-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
- 담당부서 :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획조정실 기획경영팀
- 연락처 : 02-2072-08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