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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료법」제21조, 「의료법시행규칙」제13조의2 (법률 제9386호, 2010.1.31 시행)에 의거하여 환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은 불가하나, 예외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구비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환자의 동의 없이는 의무기록 및 방사선영상의 사본발급이 불가하고, 의무기록 및 방사선영상 사본발급 시 아래의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
신청자 | 제출서류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
환자 | 본인 | 1. 본인 신분증을 제시 | - 신분증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|
친족 |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환자의 신분증 사본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법정 지정양식) 4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(의료보험카드 제외) |
-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 - 사본발급 받는 범위(기록지 범위) 구체적으로 명시 - 환자 본인과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|
환자 대리인 |
친족 외의 대리인 |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환자의 신분증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(법정 지정양식) 4.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(법정 지정양식) |
-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 - 사본발급 받는 범위(기록지 범위) 구체적으로 명시 |
- 발급 시간 : 평 일 08:30 ~ 17:30 / 토요일 08:30 ~ 12:00
- 발급 비용 :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 및 부수에 따라 비용이 달리 적용됩니다.
- 02) 2072-4824
※ 상기 양식(동의서, 위임장)은 환자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,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.